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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을 것입니다. 징수나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.
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연말 정산 중 누락된 공제 또는 과다 공제 등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연말 정산은 끝났지만 홈텍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.
월세, 기부금, 교육비, 의료비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
개인 공제에 대해 과도하거나 중복된 공제의 경우
2024년에 이직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경우
연말 정산 시 이전 직장 급여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
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연말 정산 신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✔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1. 중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
1) 2024년 이직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현재 직장에서 연말에 총액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
- 이직한 회사(현행)는 1~2월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) 2024년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는 경우
-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.
2. 홈텍스 원청징수증 내역 조회
아래 내용을 따라와 보세요.
주의사항 : 단순확인용, 다른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음.
1. 홈택스 → 2. MY홈택스 → 3. 연말정산·지급명세 → 4.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→ 5. 원천징수영수증 보기
위에 내용을 따라하면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.
2.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수정 신고하기
월세, 기부금, 교육비, 의료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소득 조건에 따라 월 세액공제를 최대 15%, 17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는 월세(연간 750만 원 한도)의 15%공제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월세의 최대 17%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, 놓치면 손해입니다.
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.
✔️ 1.세금 신고 → 2.종합소득세 → 3.근로소득 신고 → 4.정기 신고
자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원천징수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